2020 일몰도래 중소-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연장
2020 일몰도래 중소-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연장
V-ON 2020.07.24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혁단협)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 활성화(경영, 투자, 고용)를 위해 지원되는 조세지원제도 중 올해 말로 일몰(~‘20.12.31)이 예정된 주요 중소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20건을 선별하여 기재부 조세정책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에 조세지원제도 일몰연장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0개 주요 혁신벤처단체가 협력을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이에, 지난주(‘20.7.22)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내용에는 혁단협에서 건의한 일몰도래 조세지원제도 연장(~‘22.12.31까지, 2년연장)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었다.
* 제안 20건 중 연장 16건, 재설계 후 연장 3건, 1건 폐지로 95% 수용
연장되는 주요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5%~30% 세액감면 혜택과,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50%~7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법인세 100% 비과세가 적용되며, △벤처기업·창업기획자의 개인 주주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법인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시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지방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감면(감면 차등화) △대도시 공장시설 양도 후 지방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복직한 경우 인건비의 15~30%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 30%(중견기업 15%) 세액공제 등의 혜택들이 있다.
다만,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는 실효성 저하로 폐지되어 이번 조세지원제도 연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혁단협 관계자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이번 조세지원제도 연장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