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스타트업 해외진출’ 위해 중기부·22개 재외공관장 뭉쳤다
‘감사의견 非적정’ 상장폐지 조건부 유예…무자본 M&A 거른다
‘감사의견 非적정’ 상장폐지 조건부 유예…무자본 M&A 거른다
(新)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아도 일정 기간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기업의 감사 부담과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단 불공정거래를 수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등을 걸러내기 위해 조건부 유예가 적용될 전망이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4246622423648&mediaCodeNo=257&OutLnkChk=Y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