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내고도 폐업 위기”…中企 ‘M&A 통한 승계’ 지원한다
공정위 중소벤처기업 M&A,사전심사땐 15일 이내 결과
공정위 ‘중소·벤처기업 M&A, 사전심사땐 15일 이내 결과’
이데일리 2018.01.30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인수를 도와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임의적) 심사를 거친 M&A건에 대해선 정식신고 후 1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정식 M&A 체결 전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과정을 거친 기업 M&A는 15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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