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내고도 폐업 위기”…中企 ‘M&A 통한 승계’ 지원한다
‘벤처 펀드’ 세제지원 확대…세법시행령 ‘다시보기’
‘벤처 펀드’ 세제지원 확대…세법시행령 ‘다시보기’
머니투데이 2018.01.07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세법개정안의 보완내용이 주로 담겼다. 큰 물줄기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읽힌다.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을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현재 벤처기업 투자신탁(벤처기업 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정부는 벤처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요건을 완화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071638117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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