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내고도 폐업 위기”…中企 ‘M&A 통한 승계’ 지원한다
창업 중소기업 취득·재산세 감면기한 3년 연장
창업 중소기업 취득·재산세 감면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뉴스 2017.08.16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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