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내고도 폐업 위기”…中企 ‘M&A 통한 승계’ 지원한다
기술력 갖춘 신생벤처 1년간 은행 이자 면제
기술력 갖춘 신생벤처 1년간 은행 이자 면제
이데일리 2017.04.19
올해부터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신생 벤처기업)은 1년간 이자를 물지 않는 저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최대 50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2919206615897760&DCD=A001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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