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인수위’ 업무보고…코로나 손실보상·우크라 사태에 중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현황,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과 모태펀드 확대 관련 등을 다룰 전망이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경제2분과가 담당하는 중기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간 중기부가 지급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규모 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급해왔다. 지난 3일에는 지난해 4분기분을, 5월에는 올해 1분기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발빠르게 추진 중인 업무이기도 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장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2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빠르면 현 정부에다가 추경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보고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금 미지급·수출 계약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모태펀드 확대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관련 사안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등에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로, 윤 당선인은 창업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2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수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부 투자를 유치해야하는 벤처기업 특성상 창업자·경영진의 지분이 낮아지면 경영권 방어가 쉽지 않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포함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240832231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