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현행 실용신안제도 (심사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개정 배경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 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 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 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 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함

 개정된 주요내용

  •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 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도입함
  •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 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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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

  •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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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실 용(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특 허(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결정방법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요건 특허와 동일 설정등록
침해자의과실추정 특허와 동일(실§30) 설정등록 후(특§130)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심사청구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무효심판 특허와 동일(실§31)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ㆍ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특§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있음(실§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있음(특§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특허와 동일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