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용신안제도 (심사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개정 배경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 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 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 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 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함
개정된 주요내용
-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 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도입함
-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 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함
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
-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 실 용(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 특 허(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 | |
등록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
등록요건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 |
명세서등보정시기 |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 |
결정방법 |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 |
권리행사 | 권리존속기간 | 10년 | 20년 |
권리행사의요건 | 특허와 동일 | 설정등록 | |
침해자의과실추정 | 특허와 동일(실§30) | 설정등록 후(특§130) | |
권리취소무효 | 이의신청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
심사청구 |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 |
무효심판 | 특허와 동일(실§31) |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ㆍ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특§133) | |
기타 | 우선심사제도 | 있음(실§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 있음(특§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
진보성 |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 |
정정가능절차 | 특허와 동일 |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