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디자인의 정의

  •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 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 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 현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6개 대분류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물 품의 조정과 기타 기준에 의한 지정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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