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저작권의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저작권의 발생요건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저작권 등록의 원칙

 신청주의의 원칙

  • 저작권 등록은 신청이나 촉탁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원 등 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을 촉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권리변동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저작물 1등록 원칙

  • 저작권(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포함)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신청은 1편의 시, 1편의 소설, 1컷의 사진처럼 각각의 저작물마다 하셔야 합니다. 저작물의 종류와 등록의 단위에 대하여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저작권 등록기관

저작권법 제55조에서 저작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30조, 동 시행령 제68조에 의해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문·미술 등 일반 저작물의 등록업무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업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9년 7월 양 기관이 통합됨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등록의 대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크게 저작권(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권리),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등 저작인접물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가 갖는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제작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사항 및 출판권(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과 배타적발행권(저작물의 배타적 발행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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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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