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 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문 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 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란 여전히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시각 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소리.냄새.맛 등과 같이 청각.후각.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상표법 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청각,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 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서비스표의 개념

  •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 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의 개념

  •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의 개념

  •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 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상표의 등록요건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 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체적 요건

  •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 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 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상표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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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의 손금산입

 세제지원 대상

  • 개인
  • 법인사업자(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연구개발비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연구업무 직접지원 직원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등 자 체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등
  • 기술개발비
    국내외 위탁교육훈련비 및 기술연수비, 사내직업훈련비등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및 이월공제
다음의 세액공제방법중 하나를 선택(중소기업이 아닌자는 ①의 방법만 적용가능)
① 당해 연도 발생한 비용이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0%
(중소기업외의 자는 40%)를 세액공제
② 당해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를 세액공제
* 감면받을 세액을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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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 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 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은 존속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 는 경우 또는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 전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하며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자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