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세제지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후 3년이내에 ‘09.12.31일 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 업”)은 ‘09.12.31이전에 창업한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단,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즉,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등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19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 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고, 또한 예비벤처기업(창업전)의 경우에도 확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시 등록세 면제
단,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 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 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 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 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 인설립의 등기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취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20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 받은 날로부터 4 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단,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재산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기업 으로 확인 받은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 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