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지원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 (확대)
– 일반법인 1,200만원
– 중소기업 1,800만원 - 납부할 법인세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 (연장)
– 일반법인 1,200만원
– 일반법인 보다 15일 더 연장하며 45일로 한다. -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법인세법 72조)
조세특례제한 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한 조세지원
-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조세특별법 5조)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조세특별법 6조 1항)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조세특별법 7조)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세특별법7조의2)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별법 10조)
- 경영컨설팅 구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별법 5조의3)
- 최저한세 적용세율 10% (조세특별법 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