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세제지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투자 계획금액을 투 자개시 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이내에 기술개발 및 관련활동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세제지원 대상

  • 개인
  • 법인사업자(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적립한도

  • 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적 산업자본재산업, 부품ㆍ소재산업:5%)에 상당하는 금액 
    * 수입금액 : 법인세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

  사용기간 및 범위

  • 3년 이내에 연구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기술정보, 기술훈련, 연구시설 등 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등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비금 설정 3년 후 3년간 분 할하여 익금산입

 미사용금액에 대한 조치

  • 미사용금액은 3차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한 이자상당 가산액과 함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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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의 손금산입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 는 제도(조세 특례제한법 제10조)

 

 세제지원 대상

  • 개인
  • 법인사업자(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연구개발비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연구업무 직접지원 직원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등 자 체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등
  • 기술개발비
    국내외 위탁교육훈련비 및 기술연수비, 사내직업훈련비등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및 이월공제
다음의 세액공제방법중 하나를 선택(중소기업이 아닌자는 ①의 방법만 적용가능)
① 당해 연도 발생한 비용이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0%
(중소기업외의 자는 40%)를 세액공제
② 당해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를 세액공제
* 감면받을 세액을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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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에 의한 투 자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세제지원 대상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한 산 업기술 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을 취득한 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 연구시험용 시설.직업훈련용 시설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 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과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 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 기기
  • 신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
       *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조세감면의 범위

  • 당해 설비 투자금액의 7/100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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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 제해 주는 제도(지방세법 제282조)

 

 기업부설구소의 개념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면제대상 부동산 및 지방세 면제범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 이내)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타용도 사용시 추진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만큼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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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중소.벤처기업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설연구소(이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 연구소”라 함) 연구전담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에 규정된 기업부설 연구소로서 다음 과 같이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 상
  •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 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 는 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 (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연구전담직원

  •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직접 종사하는 자
  • 경리직, 관리직 등 연구업무와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와 비연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직원은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 한도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금액 = 급여합계액 × 비과세한도 비율
  • 급여합계액 = 총급여액에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
  • 비과세한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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