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9년 12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02 11:09
조회
236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금번 접수 건에 대해서 연내 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 정책자금 잔여예산 상황 상 조기소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2020년으로 집행이 이월 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ㅇ 지원규모 : 총 4,500억원 중 잔여예산(조기 소진 예상 시, 접수마감)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동화설비 도입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4분기 현재 연 1.47%)에 자금별 가산금리(기본 연 0.6%) 적용
  * (금리우대) ①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② 금리우대 중복시에는 최고 금리우대 항목 적용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ㅇ 직접대출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안내(☞바로가기)
- 사전예약시스템 운영기간 : 2019.11.29(금) ~ 19.12.5(목) (7일간)
- 접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19년 선정업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직접대출 사전예약시스템은 방문 당일 예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방문 예정일 최소 하루 전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및 분소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시설자금은 34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ISO 인증
ㅇ HACCP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62개 지역센터 및 분소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