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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02 11:04
조회
282

사업개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을 특별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제외)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6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약 1,000억원



ㅇ 융자신청한도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ㅇ 융자금 신청범위
-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19년 10월말 기준)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ㅇ 융자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중견기업대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공공법인개인


기준금리 - 0.75%p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개보수)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호텔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인정하는 공공법인


ㅇ 융자기간



                                                               구 


상환기간


신축증축


1~3(1~3호텔가족호텔업호스텔업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 거치 7 분할상환)


기타


9(4 거치 5 분할상환)


개보수


1~3(1~3호텔가족호텔업호스텔업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 거치 4 분할상환)


기타


7(3 거치 4 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취급은행 영업점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26 홈페이지URL https://www.mcst.go.kr/
담당자명 김경배
담당자 이메일 kkb8016@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