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9년 12월 성공불융자 접수 개시 안내(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03 11:02
조회
184

사업개요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창업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선정,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성공불융자로 연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대상자이자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아이템으로 대출신청 하여야 함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확인



신청가능 자격


①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아이디어 선정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② 개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인으로 창업 시,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이여야 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③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제 3자가 성공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 (대출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④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창업예정지역’과 ‘실제 창업지역’이 변동된 경우에는 ‘실제 창업지역’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대출 신청.
⑤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 금번 접수 건에 대해서 연내 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 정책자금 잔여예산 상황 상 조기소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2020년으로 집행이 이월 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ㅇ 지원규모 : 450억원 중 잔여예산



ㅇ 대출금리 : 연2.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담보조건 :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창업비용으로 평가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ㅇ 직접대출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안내(☞바로가기)
- 사전예약시스템 운영기간 : 2019.11.29(금) ~ 19.12.5(목) (7일간)
- 접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19년 선정업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직접대출 사전예약시스템은 방문 당일 예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방문 예정일 최소 하루 전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절차



아이디어(대상자)심사선정



사업계획서 멘토링 지원



사업화지원(성공불융자)



사후관리(교육컨설팅)



성공/실패 판정



판정결과에 따른 채권회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및 분소)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62개 지역센터 및 분소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