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9년 2차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14 10:25
조회
159

사업개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하수 및 지천의 오염퇴적물 현장원(in-situ) 실증 처리 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ㆍ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ㆍ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ㆍ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9. 7. 1 ~ 2019. 12. 31(6개월) 
 ※ 협약일, 협약기간 등 상세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ㅇ 사업개요
-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19년도 2차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1개 과제 내외 /  4.5억원 내외


ㅇ 신규과제 공모내용



사업명


분야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주관


기관 조건


지원조건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위해성평가 관리 및 감축기술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하수 및 지천의 오염퇴적물 현장원(in-situ) 실증 처리 기술개발


2년 이내


4.5억원 내외( 2 9.5억원 내외)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는 신진연구자(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자격 연구책임자(필수) 및 참여인원수의 10%가 신진연구자로 구성된 경우 지원가능


ㅇ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19. 5. 17.(금) 16:00∼18:00
- 장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중회의실
 ※ 상기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원내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사업설명회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환경기술처 미래환경기술팀
전화번호 02-2284-1358 홈페이지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손지호
담당자FAX 02-2284-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