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사업개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하수 및 지천의 오염퇴적물 현장원(in-situ) 실증 처리 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ㆍ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ㆍ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ㆍ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9. 7. 1 ~ 2019. 12. 31(6개월)
※ 협약일, 협약기간 등 상세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ㅇ 사업개요
-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
사업목적 |
‘19년도 2차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1개 과제 내외 / 총 4.5억원 내외 |
ㅇ 신규과제 공모내용
사업명 |
분야 |
공모 방법 |
추진 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주관 기관 조건 |
지원조건 |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
위해성평가 관리 및 감축기술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하수 및 지천의 오염퇴적물 현장원(in-situ) 실증 처리 기술개발 |
2년 이내 |
4.5억원 내외(총 2년 9.5억원 내외) |
-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는 신진연구자(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자격 연구책임자(필수) 및 참여인원수의 10%가 신진연구자로 구성된 경우 지원가능
ㅇ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19. 5. 17.(금) 16:00∼18:00
- 장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중회의실
※ 상기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원내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사업설명회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신청방법 및 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환경기술처 미래환경기술팀 |
---|---|---|---|
전화번호 | 02-2284-1358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손지호 | ||
담당자FAX | 02-2284-1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