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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15 11:17
조회
165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 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제외 업종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58억원(제3차 : 예산 120억원, 200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1


2


3


4


신청접수


2


3


5


8


지원방식


자유


디딤돌 창업과제


예산


 758억원


300억원


189억원


120억원


149억원


과제수


 856과제


250과제


158과제


200과제


248과제


  * [참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참조
-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 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조사



선정결과 보고



선정결과 통보



협약자금지원



과제관리최종점검



최종평가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입ㆍ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창업기술평가실
전화번호 042-388-0114 (내선3)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