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 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제외 업종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58억원(제3차 : 예산 120억원, 200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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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2월 |
3월 |
5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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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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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창업과제 |
예산 |
총 758억원 |
300억원 |
189억원 |
120억원 |
149억원 |
과제수 |
총 856과제 |
250과제 |
158과제 |
200과제 |
248과제 |
* [참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참조
-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 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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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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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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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평가 |
→ |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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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보고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ㆍ자금지원 |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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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입ㆍ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기술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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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88-0114 (내선3)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