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 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방산 기업 또는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상
☞ 방산육성자금,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대상업체(지원요건)
- 방산육성자금(대, 중소ㆍ중견기업 포함)
①연구개발,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 ①, ②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체도 지원 가능(자체투자 연구개발 제외)
③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보완ㆍ확장을 위한 자금 또는 고시 제14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④ 원자재의 구매ㆍ비축,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만 해당)
①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③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
④ ‘③의 업체(체계업체 등)’ 또는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차, 제2차 협력업체
⑤ 고시 제18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국방 중소기업
* ①, ②, ⑤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 매출액비중이 5% 이상인 업체 (회사설립 3년 미만 업체는 설립 후 기간 동안) 단, 국방벤처협약기업의 경우 5%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중복신청 불가)
- 방산육성자금 융자규모 : 약 1,500억원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규모 : 약 600억원
※ 상기 전체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 추천’이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므로 업체별 실 융자금액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거나 융자가 거부될 수 있으니 대출취급 은행에 사전 상담 추천
ㅇ 융자 지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19년 12월 15일까지
※ 심의 일정 : ‘19. 7월 말(예정)
ㅇ 분야별 융자 기간
구 분 |
분 야 |
거치기간 |
총 대출기간1) |
지원한도액 |
방산육성 자금 |
연구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
2년 이내 |
5년 이내 |
소요금액의 100%
* 한 업체당총 융자지원 (예정)규모의 30% 이내 지원원칙 |
원자재 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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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설 설치 등 |
3년 이내 |
1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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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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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시설 유지 |
2년 이내 |
7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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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등의 수출 |
- |
최종 수출대금 결제 기일 이후 6개월 가산 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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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연구개발 |
2년 이내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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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 등 |
3년 이내 |
1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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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중소기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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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생산 |
- |
5년 이내 |
※ 주1) 총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ㅇ 이차보전금리
업체 부담 금리(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청 부담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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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이상 |
중소(중견*)기업 |
0.5% (고정) |
협약금리*에서 업체부담금리 차감 * 협약금리 = 기업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고시 전분기 두번째달(변동)) - 협약은행 할인금리 |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
2.0%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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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미만 |
중소(중견*)기업 |
기업대출평균금리의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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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
기업대출평균금리의 50% |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에 한함.
※ 기업대출평균금리 고시 전 조기상환ㆍ대출금 회수 사유 발생 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고시 후 사후정산
ㅇ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
- ’19.1.1. ~ 12.31.(12개월) 기간 중 방위산업 및 국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자금집행계획서’상의 집행시기에 맞춰 자금대출, 타당한 이유없이 융자연장 불가
ㅇ 대출취급 은행 : 한국산업은행, NH농협은행
ㅇ 대출완료 기한
- 기한 : 2019. 12. 31. (연내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바람)
※ 타당한 사유 없이 대출 연장 불가능
지원절차
융자신청ㆍ접수 |
→ |
사업, 금액 타당성 검토 |
→ |
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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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추천(융자사업자 선정) |
→ |
대출협의 및 대출실행 |
→ |
사업 완료보고서 보고 |
→ |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방산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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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dapa.go.kr/ |
담당자명 | 자금별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