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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VRㆍARㆍMR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3-16 09:47
조회
180

사업개요




VR, AR, MR 관련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VR/AR/MR콘텐츠 상용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VR, AR, MR 관련 콘텐츠 제작 실적 3건 이상의 유망 기업

☞ 과제당 최대 10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VR, AR, MR 관련 콘텐츠 제작 실적 3건 이상의 유망 기업
※ 단독 참가 또는 초기기업을 주관사로 컨소시엄 (단,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은 불가)

ㅇ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상호출자제한법에 의해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된 기업
- 신청 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NIPA 및 유관기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대상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제품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디어 현실화 ⇨ 상용화 및 성장 촉진 2단계 세분화 지원
ㆍ 1단계는 선정기업*에 시연품(Prototype) 제작 및 전시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컴피티션 참가 기회 제공
* 선정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 가능
ㆍ 2단계는 1단계에서 선정된 기업의 결과물을 평가하여 시연품(Prototype) 상용화 및 전시 지원

ㅇ 공모 방식
- 자유공모 : 과제와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수행기관이 과제 세부내용을 자유롭게 제안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다양한 기술과 융합되는 VR/AR/MR분야 콘텐츠로 상용화 및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

ㅇ 지원기간 :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지원
- 1단계 : ‘18. 5. 1. ~ 7. 31. (3개월)
- 2단계 : ‘18. 8. 1. ~ 11. 30. (4개월)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총 5억원
- 1단계 : 2억원 (1차 선정기업 10개 × 20,000천원)
- 2단계 : 3억원 (2차 선정기업 3개 × 100,000천원)

ㅇ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 대비 사업자부담금* 5:5비율의 매칭 필수
※ 사업자부담금은 현물(인건비) 및 현금으로 매칭 가능

ㅇ 성과관리 : 상용화된 콘텐츠는 우리원이 지정하는 Developing Bed에 1년간 전시하여 제품의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ㅇ 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MART 시스템 전산접수 매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 평가  결과 통보 사업비조정심의  협약체결
(1 사업시제품 제작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접수 선정 평가  결과 통보
사업비조정심의  협약체결 (2 사업상용화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접수
최종 결과 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지원시스템(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부서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 VR산업진흥팀
전화번호 02-2132-1178 홈페이지URL http://www.nipa.kr/
담당자명 고병주
담당자 이메일 kbj03@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