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마트워크 서비스 확산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3-16 09:46
조회
183
사업개요
민간의 스마트워크 기반 확충 및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개발ㆍ운영 기업과 서비스 수요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단독 기업
☞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서비스개발ㆍ운영 기업과 서비스 수요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서비스제공ㆍ확산이 가능한 서비스개발ㆍ운영 기업의 단독 참여 가능
- 서비스개발ㆍ운영 기업과 서비스 수요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서비스제공ㆍ확산이 가능한 서비스개발ㆍ운영 기업의 단독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워크 서비스 개발 지원
ㆍ 인공지능, 음성인식,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및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워크 서비스 개발·보급 지원
ㆍ ICT를 활용해 불필요한 업무와 업무 낭비요소를 제거 또는 단순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업무 수행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보급 지원
ㆍ ’13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워크 서비스 중 확산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의 확산에 필요한 추가 개발 지원
- 개발된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시범적용 및 보급·확산 지원
ㆍ 개발 서비스 시범적용, 보급 확산을 위한 행사, 홍보물 제작 등 홍보 지원ㅇ 사업비
- 정부출연금 : 3.8억원
- 지원 과제수 : 3개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2억원 이내
ㆍ 과제별 지원규모는 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대상 과제 수와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제안사의 매칭비율, 제안내용, 서비스 구축․확산계획 등을 감안하여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ㆍ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사업자 자체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금액
ㆍ 과제수행 컨소시엄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1호, 2018.2.5.)” [별표 3]에 정해진 바와 같이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출연금 지원기준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 포함 모든 참여기관별 부담금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금 규모 산정
ㆍ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1호, 2018.2.5.)” [별표 3]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을 따름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 포함 모든 참여기관별로 현금부담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ㅇ 사업기간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18년 11월 30일(약 6개월)
ㅇ ’18년도 스마트워크 서비스 공모 분야
-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워크 서비스 개발 지원
ㆍ 인공지능, 음성인식,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및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워크 서비스 개발·보급 지원
ㆍ ICT를 활용해 불필요한 업무와 업무 낭비요소를 제거 또는 단순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업무 수행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보급 지원
ㆍ ’13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워크 서비스 중 확산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의 확산에 필요한 추가 개발 지원
- 개발된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시범적용 및 보급·확산 지원
ㆍ 개발 서비스 시범적용, 보급 확산을 위한 행사, 홍보물 제작 등 홍보 지원ㅇ 사업비
- 정부출연금 : 3.8억원
- 지원 과제수 : 3개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2억원 이내
ㆍ 과제별 지원규모는 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대상 과제 수와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제안사의 매칭비율, 제안내용, 서비스 구축․확산계획 등을 감안하여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ㆍ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사업자 자체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금액
ㆍ 과제수행 컨소시엄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1호, 2018.2.5.)” [별표 3]에 정해진 바와 같이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출연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ㆍ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1호, 2018.2.5.)” [별표 3]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을 따름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 포함 모든 참여기관별로 현금부담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ㅇ 사업기간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18년 11월 30일(약 6개월)
ㅇ ’18년도 스마트워크 서비스 공모 분야
공모분야 | 내용 |
혁신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 인공지능, 음성인식,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ICT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기존 업무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간편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일량감축
지원 서비스 |
인공지능, 음성인식,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ICT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업무와 업무 낭비요소를 제거 또는 단순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업무 수행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서비스 |
기 개발 스마트워크 서비스의확산 지원 | ’13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워크서비스 중 확산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보완 방안 제시
※ 단, 2회 이상 정부지원을 받은 서비스는 제안 불가 |
지원절차
과제 공모(RFP) 공고 | → | 과제 제안서 접수 / 적합성 검토 | → | 과제 선정평가 | |
→ | 과제 심의 / 조정 | → | 협약체결 및 착수 | → | 사업비 지급 |
→ | 과제 수행 | → | 점검 및 모니터링 | → | 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
→ | 과제 검수 | →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propose.nia.or.kr)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한국정보화진흥원 1층 제안서접수실
*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기타 사정에 의거 방문이 필요한 경우만 방문접수 : 4월 10일(화) 15:00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담당부서 | 지능정보기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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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230-1720 | 홈페이지URL | http://www.ni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