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완성보증 신청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3-19 09:43
조회
226

사업개요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작비의 최대 70%까지 완성보증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업체

☞ 기업당 최대 3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단, 신청 장르에 따라 선판매계약 인정 여부에 차이 발생 가능
※ 예시 
장르 방송 영화 게임 공연
선판매계약 유형 방영계약 배급계약 퍼플리싱 계약 대관계약 & 티켓판매계약
- 완성보증 지원기관의 관리모델을 수용하는 기업
ㆍ 관리위원회의 월별/분기별 제작공정 관리, 자금관리 수용
- 신청기업 및 대표자는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ㆍ 금융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 급여체납 등에 해당이 없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완성보증 개요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ㅇ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 예시 
완성보증 신청금액 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총제작비 자금조달 확정금액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6억이상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20억 10억이상
※ 자금조달 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단,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 가능

ㅇ 보증한도 금액
- 기업 당 최대 30억 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수출용 프로젝트 및 고부가서비스 관련 문화콘텐츠에 대해 최대 50억 원까지 보증 검토 가능
※ 최대 제작비 70% 보증지원 가능한 경우라도 보증 지원 한도 50억 원 초과 불가

ㅇ 취급은행 및 보증비율
- 특별출연 업무협약 은행 : 95% 부분보증 (은행 5% 신용대출)
※ 협약 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기타 은행 : 85% ~ 90% 부분보증 (은행 10% ~ 15% 신용대출)

ㅇ 보증기간
- 선판매금액 이내에서 보증취급하는 경우 선판매계약서의 대금지급기일까지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급지급기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선판매계약이 없는 경우 ‘문화콘텐츠 제작 계획서’상 제작기간에 완성된 문화콘텐츠 제작물의 인도기간, 정산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가산하되,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보증기간을 장기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 가산(총 가산기간 1년) 하여 운용


지원절차




ㅇ 5억 이하 신청 기업(장르무관) / 방송용 프로그램(금액무관) 
신청  접수 보증/대출심사  기업실사 제작공정  대출 상환 관리
ㅇ 5억 초과 신청 기업(방송용 프로그램 이외) 
신청  접수 작품평가  자금조달 계획 
보증/대출심사  기업실사 제작공정  대출 상환 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서류 원본 등기 제출, 사본 이메일 제출
- [우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

- invest@kocc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i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