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8년 3D프린팅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3-15 14:20
조회
171

사업개요




3D프린팅 기술 활용 촉진 및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 업종특화형 SW 개발ㆍ상용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설립 3년 이상, 근로자 수 15인 이상, 직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과제당 55백만원), 업종특화형 SW 개발ㆍ상용화(총 12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분야 지원대상 비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화 ㅇ 3D프린팅 기업 또는 3D프린팅 기술 도입 기업(컨소시엄 가능) ㅇ 주관기관 충족 요건(모두 충족)
①기업 설립 3년 이상

②근로자 수 15인 이상

③직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ㅇ 비영리법인은 컨소시엄(참여기관) 구성을 통해 참여가능
업종특화형 SW 개발·상용화 ㅇ SW 개발사와 개발 SW를 도입 예정인 기업(수요처)(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이 충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화(4개 과제)
※ (예시) 고객이 제공한 2D사진을 3D프린팅을 통해 2.5D사진액자 또는 피규어로 제작 해주는 서비스 등
- 업종(귀금속·가구·완구)특화형 SW 개발 및 상용화(1개 과제)
※ (예시) 고객 요구를 반영 가능한 맞춤형 가구 디자인 SW, 이용자가 직접 모델링하여 제작 가능한 완구 어플리케이션 등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8년 12월 20일(약 8개월)ㅇ 사업내용 
분야 지원 내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화 ㅇ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검증 비용
ㅇ 시제품 제작 비용

ㅇ 외부전문가 자문(컨설팅 비용)

ㅇ 홍보·마케팅(전시회 참가 등) 비용 등
업종특화형 SW 개발·상용화 ㅇ SW개발 및 테스트 비용
※ 장비구매에 대하여는 ‘사업안내서’ 관련 내용 참고

ㅇ 외부전문가 자문(컨설팅 비용)

ㅇ 홍보·마케팅(전시회 참가 등) 비용 등
ㅇ 사업비 
분야 과제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화 4 총 220백만원
(과제당 55백만원)
ㅇ 총 사업비의 25%이상(현물 12.5%+현금12.5%)
※ 대기업은 30%이상 매칭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간 부담비율은 자율 조정
업종특화형 SW 개발·상용화 1 총 120백만원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접수 매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서면 검증(신청 자격필수서류 제출여부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내용사업비 조정(심의위)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접수(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부서 3D프린팅산업진흥팀
전화번호 043-931-5752 홈페이지URL http://www.nipa.kr/
담당자명 안정은
담당자 이메일 jeahn@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