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한국콘텐츠진흥원ㆍ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12-18 10:34
조회
244

사업개요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0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업종(분야)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공연(뮤지컬), 영화,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출판 등 10개 분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제도 구성
- 콘텐츠기획보증 : 사전기획, 준비 단계 보증 (최대 3억원)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보증 (최대 5억원)
- 콘텐츠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 마케팅 단계 보증 (최대 10억원)ㅇ 신청대상금액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기업당 최대10억)ㅇ 보증상품 구성내용 
신청대상 상품구분 신청대상자금 최대한도 보증기간
콘텐츠기업 콘텐츠기획보증 콘텐츠 기획단계 필요자금 3억원 3년 ~ 5년
콘텐츠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
(제작 착수 ~ 제작 완료전)
5억원 3년 ~ 5년
콘텐츠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ㆍ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10억원 3년 ~ 5년
※ 최대한도금액은 기존 보증(신보∙기보∙재단등)금액에 따라 조정됨

ㅇ 선정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청ㆍ접수후 평가를 통해 추천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


지원절차



신청접수
(KOCCA)
추천평가
(KOCCA)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대출
(금융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vest@kocc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작비 산출내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금융투자지원팀
전화번호 02-6441-3053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유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