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심판 보험 지원 시범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12-19 10:21
조회
228
사업개요
해외 진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해 '해외 특허심판 보험' 가입 보험료 및 소송 대응 법률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에 진출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보험 비용 중 중ㆍ소(50%), 중견(30%) 정부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외에 진출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해외 특허심판 보험'가입 보험료의 50~30%를 정부에서 지원
- 특허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응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ㅇ 세부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상품명 | 해외 특허심판 보험 | |
지원대상 | 중국, 한국에 등록중인 산업재산권 | - 특,실,디,상 |
보험료(개별 권리기준) | - 중국 : (중·소) 1,220천원 / (중견) 1,879천원
- 한국 : (중·소) 450천원 / (중견) 700천원 |
- 특별 할인 적용가(금년 말 까지) |
정부지원 | 중·소(50%), 중견(30%) | - 1개사당 5건 이내 |
보장금액 | - 중국 : 최대 50백만원
- 한국 : 최대 30백만원 |
- 공동부담비율(20%~30%) |
보장내용 | 보장기간 내 피보험자가 가입한 산재권에 발생하는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소극적) 및 심결취소 소송 등 심판 대응 비용 일체 |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지원절차
가입신청 | → | 서류심사 및 결과통보 | → | 기업부담금 납부 | |
→ | 보험가입 | → | 정부지원금 지급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방문 및 우편 제출
- E-mail : insure@koipa.re.kr
- 제출처 : (06133)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ㅇ 신청 서류 : 신청 및 동의확인서, 질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담당부서 | 인식보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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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83-5891 | 홈페이지URL | http://www.koipa.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insure@koip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