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농식품 수출자금(농식품 원료구매지원자금, 수출시설현대화자금) 융자 사업자 추가 모집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12-18 10:32
조회
260

사업개요




국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농업인(수출업체)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촉진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식품 수출업체 등

☞ 농식품 원료구매지원자금(업체당 200억원 이내), 수출시설현대화자금(업체당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농식품 원료구매지원(운영)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ㅇ 농식품 수출시설현대화(시설)
- 지원대상 :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시설투자 하려는 수출업체
ㆍ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 또는 수출계약서로 입증)이 150천$ 이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농식품 원료구매지원(운영)
- 자금용도 : 농식품 수출을 위한 국내산 농산물 및 부자재 구입‧저장‧가공 등 소요자금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이상 수출이행
- 대출기간 : 1년 (1년 후에는 사업실적 평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대환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중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50억원 이내)
* 대출신청액은 총 사업소요액의 90% 및 담보제공능력 범위내(중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80% 이내)
- 배정기준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수출실적 없는 경우 수출신용장 80% 또는 계약금액의 50%이내)
- 지원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ㆍ 고정금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5%, 그 외 3%
ㆍ 변동금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3%, 일반업체 2.03%
* 변동금리는 ‘17.11월 기준이며, 금리변동 주기는 6개월

ㅇ 농식품 수출시설현대화(시설)
- 자금용도 :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 및 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와 물류장비 등 구입비 등 (단, 부지매입비 제외)
- 대출기간 : 10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대출신청액은 총 사업소요액의 80% 및 담보제공능력 범위내
- 배정기준 : 적격심사를 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배정(할랄인증을 위한 시설 우선배정)
- 지원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ㆍ 고정금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그 외 3%
ㆍ 변동금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3%, 일반업체 2.03%
* 변동금리는 ‘17.11월 기준이며, 금리변동 주기는 6개월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정책금융부
전화번호 061-931-1142 홈페이지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