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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10-18 10:01
조회
221

사업개요




국제표준강국 실현과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참가

☞ 약 7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 의료기관, 학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등
ㆍ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ㆍ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ㅇ 우대사항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2점) ⇒ 여성연구원이 과제 접수 마감일까지 채용이 완료(4대보험취득일 기준)된 연구원에 한해 인정됨
ㆍ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ㆍ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ㅇ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7억원 내외
ㆍ 기술분야별 분과 구성 후 경합으로 평가하여 ‘지원 가능 과제’가 선정 후보가 됨
- 지원 형태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ㆍ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ㅇ 공모 방식
- 제3차 공고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기관은 아래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신청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

ㅇ 2017년도 제3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
- 다년도 과제로 지원 : 총수행기간은 48개월 이내
ㆍ 단, 1차년도 수행기간은 13개월(’17.12월~’18.12월)
ㆍ 2019년도부터는 차수별 12개월(1월~12월) 단위로 지원하되, 마지막 차수는 총수행기간 48개월 이내에서 잔여 개월수 만큼 지원
분야 사업개요  지원대상
표준화연구개발
(품목지정 또는 자유공모)
ㅇ 사업목표
-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ㅇ 지원대상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CDV) 승인까지 완료가가능한 과제

ㆍ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ㅇ 지원기간 및 과제비 : 지원기간은 1~4년 이내, 과제비는 차수별로 정부출연금 150,000천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으로 당해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 단,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2017년도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총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 「일괄 협약 방식」을 적용함. 따라서,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 자격  제출 서류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사업자 확정  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표준인증팀
전화번호 053-718-8254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최규필
담당자 이메일 choi48@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