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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통합)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10-18 09:54
조회
278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참가 가능

☞ 미래형자동차(그린카), 지능형로봇 분야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재공고_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그린카), 지능형로봇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미래형자동차(그린카), 지능형로봇
신규예산 36억원
대상과제 2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시스템산업 미래형자동차
(그린카)
12 적재량 4~5톤급 상용차 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및 수소트럭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표준연계
지능형로봇 14 인체 접촉 환경에서 운용되는 로봇의 안전 관련 국제표준 기반 기능안전성 구현 기술 및 위험도 평가/저감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표준연계,
인증연계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해서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적용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RFP 및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 안내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사업총괄팀
전화번호 053-718-8484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