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차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10-19 09:52
조회
259
사업개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관련 부품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관련(운전장치) 기술개발 1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ㅇ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ㅇ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향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관련 부품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ㅇ 지원분야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운전장치 관련 기술개발 1개 과제이내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17년 신규예산 | 대상과제 | 주관기관 | 지원기관 | 공모방식 |
기술개발 | 0.4억 이내(국비) | 1개 이내 | 중소 또는 중견기업 | ‘17년 ∼ ’20년 | 지정공모 |
※ 세부내용은 과제 RFP 참고
ㅇ 지원대상과제
구분 | 과제명 | 공모방식 |
운전장치 | ㅇ 고온에서 작동가능한 냉각수 이온제거장치 개발 | 지정공모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징수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ㆍ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정액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지원절차
사업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신규평가위원회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 수행기관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산접수시스템(www.k-pass.kr)
-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산접수시스템(www.k-pass.kr)
-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접수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산업거점기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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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09-3797 | 홈페이지URL | http://www.kiat.or.kr/ |
담당자명 | 권태구 | ||
담당자 이메일 | tgkwon@ki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