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 및 운영 자금)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9-22 10:07
조회
372
 

사업개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융자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부, 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농수축산식품 취급업체

☞ 업체당 40억원 이내(운영자금만 신청시 2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부, 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참가 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취급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용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시설소요 자금
- 운영자금 : 원료구매・저장・가공・운송・부자재구입비 등

ㅇ 지원금리 : 일반업체 3% / 농업경영체 2.5%

ㅇ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ㅇ 사업의무
- 시설자금 : 기성고 확인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 40억원 이내(운영자금만 신청시 20억원)

 

지원절차


지원안내 / 신문공고 지원대상 선정 자금배정
대출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정책금융부
전화번호 061-931-1141 홈페이지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임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