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특정물질 사용시설 대체지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9-22 10:10
조회
301
사업개요
특정물질 사용 설비를 대체물질 이용 설비로 전환 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정물질 사용시설을 대체물질 사용시설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
☞ 시설자금(10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특정물질 사용시설을 대체물질 사용시설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대체물질 제조시설이나 대체물질의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 대체물질의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시설의 설치
- 특정물질 파괴·회수·재이용시설의 설치
- 기타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합리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ㅇ 지원형태 : 융자(8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지원조건 : 연간 10억원 이내로 해당연도 소요자금의 90%
ㅇ 융자금리 : 공공자금대출금리(기준금리) - 2.0%(단, 최소금리 1%)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융자추천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분기별(1, 4, 7, 10월) 10일까지)
ㅇ 신청 서류 : 기금 융자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요자금산출근거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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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번호 02-2088-7245 | 홈페이지URL | http://www.ksci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