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9-21 09:48
조회
321
 

사업개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분야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 분야에 따라 과제비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ㆍ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경쟁력강화 :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을 적기에 해결하고 R&D 취약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시범형 기술개발 : 중장기 대규모 R&D 투자 이전 선행연구로 R&D 투자 효율성‧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 ‘파일럿형 기술개발’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산업경쟁력강화 분야 시범형기술 분야
신규예산 76억원

(품목지정 46억원, 자유공모(역매칭방식) 30억원)
10억원(지정공모)
지원기간 1년 2년 이내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지원분야
과제유형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가. 공모형태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지정공모형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ㅇ 과제 유형 :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ㆍ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ㆍ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과제 유형 : 가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단, 5대 신산업[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에 한함.)

ㅇ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품목지정(산업경쟁력강화) 및 지정공모(시범형기술)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자유공모형(산업경쟁력강화) : 품목지정 분야외 아래표 내에서는 주관(중소·중견기업)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
예산 30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5억원이내

(사업 신청시 신청기업의 R&D 사전투입결과등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고, 선정 평가시 사전 R&D투자실적을 중심으로 사업성/기술성을 등을 종합평가 후 지원기관 선정 및 정부 매칭 비율을 확정[역매칭R&D방식])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간 1년
지원분야 5대 신산업(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ㆍ 다만, 경상기술료 방식이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신청기간
- 전산등록 : 2016. 9. 29(목) ~ 2016. 10. 12(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10. 6(목) ~ 2016. 10. 12(수) 18:00까지

ㅇ 산업통상자원부 R&D 온라인 과제 접수 매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 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ㅇ 신청 서류 :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혁신기업디자인팀
전화번호 053-718-8221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