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8-31 09:19
조회
387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대학, 기관 등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
☞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과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품목지정 / 자유공모
- 개념계획서
ㆍ 주관기관 : 기업 (단,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 주관 가능 과제에 한함(수요연계형))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업계획서
ㆍ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ㆍ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의류
※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해양, 산업용기계, 로봇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세부사업 |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의류 |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해양, 산업용기계, 로봇 |
신규예산 | 54억원 | 183.5억원 |
대상과제 | 7개 | 15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ㆍ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ㅇ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 2016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일시 및 장소
일시 | 지역 | 장소 | 비고 |
9월 2일(금) 13:30~ | 대전 | 인터시티호텔 파인(Pine)홀 | 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분야별 설명 진행 예정 |
지원절차
ㅇ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 →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접수증, 개념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사업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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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476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