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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8-31 09:18
조회
392
 

사업개요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융합 기반의 대ㆍ중소 개방형 협업 프로세스 프레임 워크 개발ㆍ운영,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제조협업 관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대학, 기관 등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

☞ 1,500백만원(연 500백만원) / 3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ㅇ 지원대상분야
-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제조협업 관리기술 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정부출연금 : 1,500백만원(연 500백만원)
- 지원기간 : 3년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제조협업 관리기술 개발 비영리 비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비영리기관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접수증, 개념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전자전기팀
전화번호 053-718-8448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