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차 기상See-At기술개발 사업공고
세부사업명 | 사업목적 및 지원 내역사업 |
기상기술개발사업 | ㅇ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기상 현상의 감지․감시 및 예측 기술개발 - 지원 내역사업: 기상예보 목적기초 원천연구 |
지진기술개발사업 |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현상의 감시·예측 및 재해경감을 위한 목적기초·원천 연구개발 - 지원 내역사업: 지진조기경보 및 관측·분석 관련 기술 개발, 지진·화산·지진해일·지구물리 융복합 연구 |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 |
ㅇ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 개발로 기후변화과학 기반조성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뢰성 높은 과학정보 제공을 통해 미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지원 내역사업: 기후변화 감시·분석 기술개발, 기후변화 예측 기술개발 |
사업명 | 분야 | 지정 공모과제 | 자유공모과제 | 연구비(백만원) |
기상기술 개발사업 | 예보 | - | ㅇ 96백만원 | 96 |
지진기술 개발사업 | 지진 조기경보 | - | ㅇ 87백만원 - 지진자료의 태풍 감시 활용 분야(40백만원) - 지진발생 원인 규명 분야(47백만원) |
137 |
지구물리 | - | ㅇ 50백만원 - 자기지전류의 관측·분석 최적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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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 지원강화 | 감시/예측 | - | ㅇ 57백만원 | 57 |
합계 | - | - | 290 |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ㅇ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ㅇ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ㅇ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ㅇ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ㅇ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ㅇ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ㅇ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기술수요조사 | → | 시행계획수립 | → | 공고 및 접수 | |
→ | 특허선행기술조사(응용・개발 과제) | → | 선정 평가 | → | 과제선정(연차평가) 결과알림, 보고 |
→ | 협약 체결 | → | 진도관리 | → | 연차 또는 최종평가 |
→ | 정산(정밀정산 포함) | → | 연구결과 활용 |
주관기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연구개발지원본부 기반연구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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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m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별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