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차 기상See-At기술개발 사업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9-01 10:04
조회
375
 

사업개요


기상현상을 관측ㆍ예측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See-At(See+Atmosphere)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 가능

☞ 기상기술개발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 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ㆍ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ㅇ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사업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목적 지원 내역사업
기상기술개발사업 ㅇ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기상 현상의 감지․감시 및 예측 기술개발

- 지원 내역사업: 기상예보 목적기초 원천연구
지진기술개발사업 ㅇ 지진·지진해일·화산 현상의 감시·예측 및 재해경감을 위한 목적기초·원천 연구개발

- 지원 내역사업: 지진조기경보 및 관측·분석 관련 기술 개발, 지진·화산·지진해일·지구물리 융복합 연구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
ㅇ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 개발로 기후변화과학 기반조성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뢰성 높은 과학정보 제공을 통해 미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지원 내역사업: 기후변화 감시·분석 기술개발, 기후변화 예측 기술개발
ㅇ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사업명 분야 지정 공모과제 자유공모과제 연구비(백만원)
기상기술 개발사업 예보 - ㅇ 96백만원 96
지진기술 개발사업 지진 조기경보 - ㅇ 87백만원

- 지진자료의 태풍 감시 활용 분야(40백만원)

- 지진발생 원인 규명 분야(47백만원)
137
지구물리 - ㅇ 50백만원

- 자기지전류의 관측·분석 최적화 분야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 지원강화 감시/예측 - ㅇ 57백만원 57
합계 - - 290
ㅇ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P12)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함

ㅇ 연구기간
-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16. 10. 15. ~ 2017. 04. 14.(6개월)
- 총 연구기간 : 2016. 10. 15. ~ 2017. 04. 14.(6개월)
※ 연구 기간은 단년도(6개월)로 추진

ㅇ 참여기업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기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범위
ㅇ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ㅇ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ㅇ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ㅇ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ㅇ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ㅇ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ㅇ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지원절차


기술수요조사 시행계획수립 공고 접수
특허선행기술조사(응용개발 과제) 선정 평가 과제선정(연차평가) 결과알림, 보고
협약 체결 진도관리 연차 또는 최종평가
정산(정밀정산 포함) 연구결과 활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연구개발지원본부 기반연구지원실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mipa.or.kr/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