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사업화검증)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8-30 09:30
조회
389
사업개요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기개발ㆍ휴면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로봇기업의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검증(시제품ㆍ시작품 제작, 기술평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 시제품ㆍ시작품 제작비, 기술평가비 60,000천원 이내, 시험ㆍ분석ㆍ검사비용 15,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국 모든 중소기업
- 단,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ㆍ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ㆍ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중간점검 전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ㆍ 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중간점검 전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 개요 : 패키지 지원 가능
과제명 | 세부과제 | 지원범위 | 세부 지원내용 |
기술 사업화촉진 |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 연구기관ㆍ대학 등의 제품화 가능한 기술의 기업 이전에 수반되는 사업화 검증지원 | - 기술평가 - 기술도입비 - 설계ㆍ디자인 - 시제품제작 - 성능평가(시험평가) : 필수 |
※ 성능평가기관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 기술평가 지원시 해당기술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기술이전이 어려울 경우 과제 종료
- 세부 지원내용별 용어 정의
구분 | 내용 |
디자인개발 | - 기본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형태로 디자인하는 것 |
시제품 제작 | - 설계 디자인 후, 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초기모델을 제작하는 것 |
기술평가 | - 기술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기술적 요소(기술성, 시장성, 사업 타당성 등) 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기술거래평가기관 또는 특허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함 |
성능평가(필수) | - 제품의 성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는지, 수정 및 개선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 ※ 반드시 성능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함 |
ㅇ 지원분야 : 지능형 로봇 全분야 지원
- 클러스터 특화분야(4개) 해당제품 지원시 우대
※ 특화분야 : 중소제조 지원로봇,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로봇부품ㆍ모듈[첨부3] 참조
ㅇ 지원예산 및 수행기간 : 선정평가시 심의하여 지원금액 조정
- 시제품·시작품 제작비, 기술평가비 60,000천원 이내, 시험ㆍ분석ㆍ검사비용 15,000천원 이내
ㆍ 필요시 한도내 기술도입비 산정가능(총과제비(지원금+민간부담금)의 10%이내)
※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 도입을 위하여 기술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세부과제 | 정부지원 비율 | 민간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
현금 | 현물 | |||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과제비의 67% 이내 | 과제비의 33% 이상 | 100% | 해당사항 없음 |
구 분 | 로봇기술제품화지원 |
지원요건 | - “기술이전 양해각서” 또는 “비밀 유지각서” 보유 |
추진체계 | - 이전 로봇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대학)과 도입 희망기업의 컨소시엄 - 주관은 기술이전기관 또는 기술도입기업 모두 가능 |
지원절차
과제신청서 / 계획서 제출 | → | 서류검토(신청자격검토) | → | 선정평가(발표평가, 지원금심의) | |
→ | 지원 대상 선정 발표 | → | 이의신청기간 | → | 수정 과제계획서 제출 |
→ | 협약 설명회 및 협약 체결 | → | 과제수행 | → | 중간점검 및 1차 지원금 지급 |
→ | 최종 평가 | → | 2차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E-mail : seoyeon@kiria.org
- 접수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대구 북구 3공단내 위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과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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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210-9534 | 홈페이지URL | http://www.kiria.org |
담당자명 | 김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