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창업기업 전용 1년 실증특례 ‘프리-샌드박스’ 도입해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기업을 위해 1년 이내 단기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프리(Pre)-샌드박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규제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창업기업 단독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총 4년간의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으려면 서류 부담이 높고 요건 충족도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