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창업기업 전용 1년 실증특례 ‘프리-샌드박스’ 도입해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기업을 위해 1년 이내 단기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프리(Pre)-샌드박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규제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창업기업 단독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총 4년간의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으려면 서류 부담이 높고 요건 충족도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기업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해 1년 이내 단기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프리-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리-샌드박스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기업을 정식 샌드박스로 연계 지원해, 창업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그는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규제부처 간 연결자가 돼 앞장서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중기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중소·벤처기업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2개월간 관계부처 등과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 224개 과제 발굴·건의했다”며 “이번 안건에서는 당장 개선 가능한 과제 24개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나머지 과제 또한 경제 규제혁신TF, 규제심판 등을 통해 끝까지 검토해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 개별 규제과제 타파에 총력을 다했다면, 이젠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해 창업기업의 규제 부담을 사전적으로, 원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170903227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