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필요성
R&D 흐름 및 관리범위 확인
- 성과측정에 가치를 두고,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과 경영관리를 수행해야하는 이유는 가치를 통해 자본공급자들이 그들이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고있는가를 평가
기술가치를 근거로 경제적 접근 필요
- 기술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적절한 거래금액의 산정을 기준으로 다양한 기술금융, M&A, 기술거래, 현물출자 등의 다양한 거래의 기준이 필요
기술가치평가 활용분야
– 기술담보대출
– 기술보유기업 투자
– 기술지원 선정평가
– 효율적인 자원배분
– 기술거래의 활성화 (M&A, 기술로얄티 산정)
–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현물출자
기업가치평가 평가 목적
분류 | 평가목적 | 수요대상 |
기술가치평가 | M&A | 기업, M&A 전문사, 구조조정사, 창투사 등 |
현물출자 | 벤처기업, 국내 현물을 출자하는 외국기업 등 | |
기술거래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
소송참고 (손해배상액산정) | 소송당사자(개인, 기업 등), 특허법인, 법무법인 등 | |
조세감면 | 기술보유자(개인, 기업 등), 회계법인 등 | |
기술, 사업 타당성평가 | 여신 / 투자 / 보증 | 중소·벤처기업, 창투사, 증권사, 금융기관 등 |
기업 보유기술평가, 사업기획, 컨설팅 | 기업, 연구개발 전문사, 기업 보험사, 회계법인 등 |
기업가치평가의 혜택
분류 | 평가목적 및 혜택 | 관련제도 및 내용 | |
법적혜택 | 현물출자 |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 | 상법 제299조의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제30조)• 산업재산권 등으로 현물출자 가능• 법원의 검사인 선임절차 생략 |
신주발생에 의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제3항)• 2004. 4.21부터 실시• 주식교환 절차의 간소화 | ||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2012.12.31까지)조세특례법(제10조 제1항)• 기술평가료 관련 조세감면 | ||
평가수수료 보조 | 발명진흥법(제28조 제1항)• 발명진흥회 등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평가 기관으로 지정• 총 평가수수료의 80% 범위 내에서 연간 3천만원 이내 | ||
실무적 혜택 | 투자/여신심사 | 제3자로부터 회사의 기술가치 인정• 회사의 가치 향상• 투자/여신기관 등에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 |
기술가치평가 방법
비용접근법
- 기업이 유사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도입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계 산함으로써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적정시장가치 = 개발투하 총 비용 – 가치하락요소
시장접근법
- 평가대상기술과 유사 또는 동일한 기술의 시장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청기술의 우열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시장가치 = 매매사례가격 × 변동요인
- 평가대상
– 일반기계 및 설비류, 차량, 범용컴퓨터 S/W, H/W, 주류허가권, 프랜차이즈 등
수익접근법
- 평가대상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합계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기술가치를 산정
- 기술가치 = 현재가치의 합 × 기술기여도
* 기술기여도
평가대상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술자체가 기여한 범위를 의미
기술요소 = 산업요소지수(industrial factor) × 개별기술지수(Technology rating)
산업요소지수 : 기술자산이 어떤 산업 내에서 상업적 기업가치에 공헌할 수 있는 최대 비율
개별기술지수 : 특정기술이 사업에 활용되어 상업적 우월성에 대한 공헌과 관련하여 기술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 - 특허권 등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기술가치평가 절차
기술적 위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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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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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 종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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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활용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