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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계획 수정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03 17:10
조회
1094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요 건


주 요 내 용


① 전문기업


ㅇ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②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③ 기술혁신전략


ㅇ 강소기업 지정기간(5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R&D역량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1) 2명이상


②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1) 연구개발 전담요원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여부와는 무관)


(2) 벤처투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1)」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투자전담회사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 시 추가 확인 예정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1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청산에 들어간 기업


3


당좌부도(1차 이상상태에 있는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5


조세공과금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6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7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임금 체납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45개 기업 내외
  * 심의선정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소기업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등은 지정 취소
  * 허위ㆍ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구 분


지원 사항


지원 내용


전주기지원


강소기업별 1:1 전담지원(강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기술이전수요기업 연계사업화 연계지원지원애로 해소 등


기술개발


단계


주요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최대 20억원(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최대 5억원(2)


최대 24억원(3)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최대 4억원(2)


(최대 5억원(2))


R&D지원 총량제한 제외


단독형 R&D 지원 졸업제 및 2 R&D 동시 수행 금지 등 총량제한에서 제외


R&D
연계 지원


R&D역량 제고 사업


최대 55백만원(6개월)


연구인력 채용


최대 1.5억원(3)


연구기관 인력파견


인건비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간


IP분석지재권시제품 테스트 등


최대 2억원


(다만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기술보호


0.5억원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


사업화


단계


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1,000억원 전용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 예외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3,000억원 전용


보증료 감면 : 0.3% 
(일반보증료 1%~1.2%)


투자


전용펀드


 20억원


운용 사례로 전망


22년까지 3,000억원(20 1천억원)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


투자형 R&D


최대 40억원
민간 매칭금액 포함


수출


해외진출 필요지원


바우처 최대 1억원


수출국의 규격인증획득 지원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공정혁신


단계


스마트공장 고도화


최대 1.5억원


로봇 활용 제조혁신


최대 3억원


※ 추후 예산협의를 통해 강소기업 전용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며상기 내용은 향후 국회예산 심의 및 지원기관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코로나19」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홈페이지) 예정
- 지역별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대체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대표번호) 1544-1120 홈페이지URL https://www.kibo.or.kr:444/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