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계획 수정 공고
사업개요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신청 자격요건
요 건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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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기업 |
ㅇ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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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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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혁신전략 |
ㅇ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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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D역량 |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②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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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
1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2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3 |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
4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
5 |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
6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7 |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45개 기업 내외
* 심의선정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소기업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등은 지정 취소
* 허위ㆍ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구 분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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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지원 |
강소기업별 1:1 전담지원(강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
기술이전,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연계지원, 지원애로 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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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단계 |
주요 R&D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최대 20억원(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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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최대 5억원(2년) 최대 24억원(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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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
최대 4억원(2년) (최대 5억원(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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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총량제한 제외 |
단독형 R&D 지원 졸업제 및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등 총량제한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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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R&D역량 제고 사업 |
최대 55백만원(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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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채용 |
최대 1.5억원(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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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인력파견 |
인건비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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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분석, 지재권, 시제품 테스트 등 |
최대 2억원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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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
0.5억원 |
*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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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단계 |
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최대 100억원 |
1,000억원 전용 *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 예외 |
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최대 30억원 |
3,000억원 전용 * 보증료 감면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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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전용펀드 |
약 20억원 * 운용 사례로 전망 |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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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R&D |
최대 4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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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해외진출 필요지원 |
바우처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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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의 규격인증획득 지원 |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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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 단계 |
스마트공장 고도화 |
최대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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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활용 제조혁신 |
최대 3억원 |
※ 추후 예산협의를 통해 강소기업 전용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며상기 내용은 향후 국회예산 심의 및 지원기관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코로나19」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홈페이지) 예정
- 지역별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대체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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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번호) 1544-1120 | 홈페이지URL | https://www.kibo.or.kr:444/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