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사업개요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상반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약 3,5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 단,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지원조건 및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접수처(문의처) |
신청한도 |
운영자금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Tel :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ㆍ도 관광협회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종합휴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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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람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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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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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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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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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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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휴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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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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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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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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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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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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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순환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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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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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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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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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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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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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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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ㆍ수중레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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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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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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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원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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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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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야영장업 |
ㅇ대한캠핑장협회 (Tel :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ㅇ 시ㆍ도 관광협회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일반여행업 |
ㅇ한국여행업협회 (Tel : 02-6200-3910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ㆍ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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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
ㅇ한국호텔업협회 (Tel :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2호) ㅇ 시ㆍ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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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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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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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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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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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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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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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시설업 |
ㅇ한국MICE협회 (Tel :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ㅇ 시ㆍ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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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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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Tel :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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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원시설업 |
ㅇ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Tel :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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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원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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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 |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Tel : 02-3486-3195~6 / 0665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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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
ㅇ한국면세점협회 (Tel :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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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Tel : 02-787-6221) 경남은행(Tel : 055-290-8669) 광주은행(Tel : 062-239-6507) 국민은행(Tel : 02-2073-3124) 기업은행(Tel : 02-729-6683) 대구은행(Tel : 053-740-2323) 부산은행(Tel : 051-620-3443) 신한은행(Tel : 02-2151-2595) 우리은행(Tel : 02-2002-5401) 전북은행(Tel : 063-250-7615) 한국씨티은행(Tel : 02-2004-2540) KEB하나은행(Tel : 02-2002-1642) NH농협은행(Tel : 02-2080-7634) SC제일은행(Tel : 02-3702-3452) Sh수협은행(Tel : 02-2240-8522) |
ㅇ신축, 증축, 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단,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성)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구 분 |
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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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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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신축ㆍ신설/ 증축ㆍ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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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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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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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ㅇ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ㅇ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1분기 : 2019.12.30.(월) ~ 2020.1.13.(월) 2분기 : 2020. 3. 2.(월) ~ 3. 30.(월) |
2019.12.30.(월) ~ 2020.5.15.(금)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 (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1분기 : 2020.2. 5.(수) 2분기 : 2020.4.22.(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1분기 : 2020.2. 6.(목) ~ 2.28.(금) 2분기 : 2020.4.23.(목) ~ 6.12.(금) |
2020. 1. 9.(목) ~ 6.12.(금) |
융자금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 제출한 은행 영업점 |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지원절차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
→ |
승인요청 |
→ |
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
|
→ |
선정결과 통지 |
→ |
자금신청(약정체결) |
→ |
배정ㆍ대하신청 |
→ |
승인, 자금대하 |
→ |
융자금 대출 |
→ |
대출원리금 상환 |
→ |
대출원리금 납부 |
ㅇ 시설자금
융자신청 |
→ |
승인요청 |
→ |
배정승인 자금대하 |
|
→ |
대출 |
→ |
대출원리금 상환 |
→ |
대출원리금 납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운영자금), 방문 접수(시설자금) : 상단의 [지원조건]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KDB산업은행 | 담당부서 | 자금별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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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s://www.kdb.c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