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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2-19 17:59
조회
152

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상반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약 3,5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업종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ㅇ 융자대상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ㅇ 우대사항
-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 단,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약 3,50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ㅇ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Tel :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ㆍ도 관광협회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ㆍ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자금


야영장업


ㅇ대한캠핑장협회


(Tel :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 204)


ㅇ 시ㆍ도 관광협회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일반여행업


ㅇ한국여행업협회


(Tel : 02-6200-3910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ㆍ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ㅇ한국호텔업협회


(Tel :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 9, 경기빌딩 402)


ㅇ 시ㆍ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ㅇ한국MICE협회


(Tel :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ㅇ 시ㆍ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Tel :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 37, 도렴빌딩)


종합유원시설업


ㅇ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Tel :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Tel : 02-3486-3195~6 / 0665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오피스텔)


보세판매장


ㅇ한국면세점협회


(Tel :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


시설자금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Tel : 02-787-6221)


경남은행(Tel : 055-290-8669)


광주은행(Tel : 062-239-6507)


국민은행(Tel : 02-2073-3124)


기업은행(Tel : 02-729-6683)


대구은행(Tel : 053-740-2323)


부산은행(Tel : 051-620-3443)


신한은행(Tel : 02-2151-2595)


우리은행(Tel : 02-2002-5401)


전북은행(Tel : 063-250-7615)


한국씨티은행(Tel : 02-2004-2540)


KEB하나은행(Tel : 02-2002-1642)


NH농협은행(Tel : 02-2080-7634)


SC제일은행(Tel : 02-3702-3452)


Sh수협은행(Tel : 02-2240-8522)


ㅇ신축증축구입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중견기업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ㅇ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ㆍ신설/


증축ㆍ증설


1~3(1~3)호텔가족호텔업,
호스텔업숙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호텔가족호텔업,


호스텔업숙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ㅇ 융자금 상환유예
-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ㅇ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ㅇ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ㅇ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 2019.12.30.() ~ 2020.1.13.()


2분기 : 2020. 3. 2.() ~ 3. 30.()


2019.12.30.() ~ 2020.5.15.()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


(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1분기 : 2020.2. 5.()


2분기 : 2020.4.2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1분기 : 2020.2. 6.() ~ 2.28.()


2분기 : 2020.4.23.() ~ 6.12.()


2020. 1. 9.() ~ 6.12.()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 제출한 은행 영업점


※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지원절차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승인요청



승인  선정결과 통보



선정결과 통지



자금신청(약정체결)



배정대하신청



승인자금대하



융자금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대출원리금 납부


ㅇ 시설자금



융자신청



승인요청



배정승인 자금대하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대출원리금 납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운영자금), 방문 접수(시설자금) : 상단의 [지원조건]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KDB산업은행 담당부서 자금별 지원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kdb.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