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변경 공고
ㅇ 융자 규모 : 약 500억원
ㅇ 융자신청한도 : 최대 2억원
ㅇ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0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ㅇ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ㅇ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2.19.(수) ~ 2020.11.30.(월) *방문접수
ㆍ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 융자금 신청기간 : 2020.2.19.(수) ~ 2020.12.11.(금)
ㆍ 융자금 대출실행은 2020.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ㆍ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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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03-2826 | 홈페이지URL | https://www.mcst.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