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변경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2-19 17:58
조회
171

사업개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약 500억원



ㅇ 융자신청한도 : 최대 2억원



ㅇ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0년 1/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ㅇ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ㅇ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2.19.(수) ~ 2020.11.30.(월) *방문접수
ㆍ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  융자금 신청기간 : 2020.2.19.(수) ~ 2020.12.11.(금)
ㆍ 융자금 대출실행은 2020.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ㆍ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지원절차


①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류 제출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으로 통보(약 10일 소요)
③ 관광사업자가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
④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
⑤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
⑥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약 10일 소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826 홈페이지URL https://www.mc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