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사업개요
☞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및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기술 인증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2 )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목적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심사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기술분야 |
구분 |
전문분과위원회 |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
전기전자 |
1 |
전자제품 위원회 |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
2 |
전자부품 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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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산업전자 위원회 |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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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기기기 위원회 |
중전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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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5 |
통신 및 시스템 H/W 위원회 |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
6 |
시스템 S/W 위원회 |
시스템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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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보기술 S/W 위원회 |
정보기술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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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용 S/W 위원회 |
응용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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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소재 |
9 |
수송기계 위원회 |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
10 |
자동화기계 위원회 |
로봇/자동화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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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일반기계 위원회 |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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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정밀기계 위원회 |
정밀생산기계, 나노ㆍ 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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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
요수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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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금속재료 위원회 |
금속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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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세라믹재료 위원회 |
세라믹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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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
16 |
원자력 위원회 |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
17 |
방사선 위원회 |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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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ㆍ생명 |
18 |
의약ㆍ생명 위원회 |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
19 |
정밀화학 위원회 |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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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고분자ㆍ섬유 위원회 |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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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환경 |
21 |
대기, 폐기물 위원회 |
대기/폐기물 등 |
22 |
수질, 토양 위원회 |
수질/토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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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설구조 위원회 |
건축구조/토목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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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설재료 위원회 |
건축재료/토목재료 |
※ 건설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에서 인증
ㅇ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 안내(☞바로가기)
ㅇ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www.netmark.or.kr)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ㅇ 신청 서류
- 2020년 제1회 신규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 2020년 제1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시상인증단 |
---|---|---|---|
전화번호 | 02-3460-9022 | 홈페이지URL | https://www.koit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2-3460-9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