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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1-18 16:14
조회
636

사업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및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기술 인증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2 )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목적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심사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기술분야


구분


전문분과위원회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전기전자


1


전자제품 위원회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영상/음향기기의료기기


2


전자부품 위원회


전기전자부품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디스플레이


3


산업전자 위원회


계측기기반도체 장비광응용시스템


4


전기기기 위원회


중전기기


정보통신


5


통신 및 시스템 H/W 위원회


통신기기 및 부품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6


시스템 S/W 위원회


시스템 S/W


7


정보기술 S/W 위원회


정보기술 S/W


8


응용 S/W 위원회


응용 S/W


기계ㆍ소재


9


수송기계 위원회


자동차/철도차량조선/해양시스템항공/우주시스템


10


자동화기계 위원회


로봇/자동화 기계


11


일반기계 위원회


산업/일반기계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12


정밀기계 위원회


정밀생산기계나노ㆍ 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13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요수부품주조/용접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14


금속재료 위원회


금속재료


15


세라믹재료 위원회


세라믹재료


원자력


16


원자력 위원회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17


방사선 위원회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화학ㆍ생명


18


의약ㆍ생명 위원회


의약/농약생명소재/제품생물공정/기기


19


정밀화학 위원회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20


고분자ㆍ섬유 위원회


고분자재료섬유제품 및 제조염색가공


건설ㆍ환경


21


대기폐기물 위원회


대기/폐기물 등


22


수질토양 위원회


수질/토양


23


건설구조 위원회


건축구조/토목구조


24


건설재료 위원회


건축재료/토목재료


 ※ 건설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에서 인증


ㅇ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 안내(☞바로가기)
 
ㅇ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지원절차



2020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www.netmark.or.kr)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ㅇ 신청 서류
- 2020년 제1회 신규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 2020년 제1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시상인증단
전화번호 02-3460-9022 홈페이지URL https://www.koit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2-3460-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