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 기반으로 기술 실용화ㆍ사업화ㆍ창업의 선순환 산림산업 생태계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등
☞ 지정공모과제 13개, 자유공모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 우수 연구성과 후속 기술개발 지원
ㆍ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ㆍ실시기술의 개발자 또는 협력연구를 위한 비영리기관(국공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공동·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 우수 개발기술 R&BD 컨설팅 지원
ㆍ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중견·대기업 제외)
* 위의 기술개발 지원과 연계하여 동일한 기술에 대해 신청 가능
*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개선 목적의 신청도 가능
- 산림산업 기술창업 지원
ㆍ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ㆍ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폐업) 경험이 없는 자
* (초기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마감일 현재 영리법인 형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사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기술개발 지원 분야 포함 시에만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 단, ‘창업지원 분야’ 신청 기업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대표로 지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공모 분야
※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 및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정공모과제 (13개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을 지정한 제안요구서(RFP, 붙임1)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과제
연번 |
공모과제명 |
당해 연구기간 |
1 |
곶감, 감말랭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장비 개발 |
’20.02.∼’20.10.(9개월) |
- [요약] 감꼭지 감꼭지제거, 자동분할, 박피, 계량 등 원과가공시장 활용가능 장비 개발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임업인 현장애로, 산림업체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 기술개발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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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샌드블래스팅 원리를 이용한 밤 껍질 탈피 장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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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신개념 밤 껍질 탈피 장치 개발을 통한 밤의 생산효율 향상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임업인 현장애로, 산림업체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 기술개발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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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컨테이너 조경수 생산기술 및 생산기반 표준모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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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후변화에 강하고 규격이 균일한 조경수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조경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조경수 실용화 연구개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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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산림유역내 유출토사의 효과적 제어를 위한 체계적 사방댐 배치기술 개발 |
’20.02.∼’20.10.(9개월) |
- [요약] 전국 산림유역 사방댐 설치필요 물량 근거마련 및 배치 우선순위 알고리즘 개발 *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필요성) 산사태 복구비 경감 및 산지토사재해로부터 국민안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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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산림작업 안전 확보를 위한 산악형 웨어러블 장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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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산림재난 대응 등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작업 효율 제고를 위한 장비 개발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 (필요성)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미래유망기술 접목 및 국민안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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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생태복원용 목본 녹화매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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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존 식생식물매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생태복원용 녹화매트 개발 *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필요성) 도로절개사면, 광산복구지, 등산로 등 사면안정화 및 재해예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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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산림휴양림 고객경험 서비스 디자인 및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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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산림휴양림 고객의 경험기반의 서비스 모델링, 구현기술 개발 * (국정과제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필요성) 휴양림 관련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혁신 산림산업 기반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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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산림분야 특허 자동 분류기술 및 기술거래 플랫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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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딥러닝 기반 특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검색 엔진 및 시각화 도구 개발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필요성)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미래유망기술 접목, 혁신 산림산업 기반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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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산겨릅나무의 타적응증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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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산겨릅나무 활용 타 질환의 효능 검증 및 치료소재로서의 특허권 확대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피부질환 관련 미개척 분야 선점 및 수출전략용 바이오의약 개발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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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벌목업 상황관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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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마트 안전모 등 벌목 작업의 안전관리 및 분석 시스템 개발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 (필요성) 기술 융복합으로 산림산업체 자체 보유 기술사업화 실현 및 국민안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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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청정임산물 이력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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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청정임산물의 품질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및 산림산업 활용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필요성) 임산물 불법유통 사전예방 및 유통안전성 확보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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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O2O 산림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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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빅데이터, AI 기반 O2O(온라인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산림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필요성)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미래유망기술 접목, 혁신 산림산업 기반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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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표고버섯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 생분해성 코팅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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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표고버섯 국산 종균․배지 확대를 위해 보습배지의 문제점 보완 코팅제 개발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버섯재배농가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형 기술 개발 시급 |
※ 제안요구서(RFP, 붙임1) 상 주요연구내용은 참고용으로, 연구목표와 목표성과 도출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가능
- 자유공모과제
※ 산림분야 연관 산업 전체 분야에 대한 제품·공정·서비스 기술개발과 컨설팅·창업 지원 제안 가능
ㅇ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지원 유형별 요건
가. 우수 연구성과 후속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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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주제 |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공립 산림연구소의 연구성과(지식재산권)를 기술이전 받아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 산림청 국유특허 등 산림자원을 이용하거나 산림산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특허를 기술이전 받아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 산림산업체 자체보유 기술 또는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의 후속 기술개발 - 산림자원을 이용하거나 산림산업에 활용 가능한 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를 기술실시하여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
기술개발 내용 |
※ TRL(기술성숙도) 5단계 이상 양산단계까지의 기술개발 - 개량특허기술 개발, 파일럿 규모의 시제품 제작, 공정 적용, 성능 평가·검증, 시제품 제작·검증·인증, 기존제품의 성능개량 등 |
신청 자격 및 연구팀 요건 |
- 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 실시기술의 개발자 또는 협력연구를 위한 비영리기관(국공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공동·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
산업체 자부담 기준 |
※ (참고1) ‘산림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참조 |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
※ (참고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 총 정부출연금의 70% 이상 주관(산업체)연구기관에 배정 · (산업체) 연구개발 직접비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 직·간접비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 규모는 과제평가단 의견 및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결정 - 지원 기간은 당해연도(연차) 평가 등을 통해 결정 * 총 연구기간 및 목표를 기준으로 연차별 성과목표 추진계획(마일스톤)을 설정하여 기술개발 계획 수립 요망 |
나. 우수 개발기술 R&BD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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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주제 |
- 위의 기술개발 주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
컨설팅 분야 |
- 지식재산권 사업화 전략 수립·정보조사 분석·컨설팅 - 기술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경제성 분석·컨설팅 - 기술개발 전략·로드맵, 사업화 전략·로드맵 컨설팅 - 제품의 디자인·포장·브랜드·마케팅·유통·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 창업 교육·컨설팅 |
신청 자격 |
- 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중견·대기업 제외) * 위의 기술개발 지원과 연계하여 동일한 기술에 대해 신청 가능 *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개선 목적의 신청도 가능 |
산업체 자부담 기준 |
※ 총 컨설팅 비용의 20%(현금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
- 직접 지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바우처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 규모는 지원분야별 전문컨설팅 기관 선정 후 적정 컨설팅 비용을 결정 - 지원 기간은 컨설팅분야별 최장 9개월 지원 * 한 기업이 1년에 최대 3개 분야의 컨설팅 신청 가능 |
다. 산림산업 기술창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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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주제 |
- 위의 기술개발 주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기술기반의 창업 |
지원 내용 |
- 창업을 위한 위의 기술개발 및 컨설팅 내용을 모두 포함 |
지원 대상 |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
신청 자격 |
-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폐업) 경험이 없는 자 - (초기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마감일 현재 영리법인 형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예비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있는 자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초기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2020년 2월 1일 기준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중 사업개발비 지원 수혜 중인 기업 |
자부담 기준 |
- (예비창업자) 자부담 없음 - (초기창업자 및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 (기술개발 지원) (참고1) ‘산림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참조 · (컨설팅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 10%(현금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
※ (참고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 (공통) 컨설팅 지원은 직접 지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바우처 지원 - (예비창업자) ·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 직접비 : 고용직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 (초기창업자 및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 직접비 : 신규직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 규모는 정부출연금 기준 연 1억원 한도 - 지원 기간은 연간 9개월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2년차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성과목표 의무사항 |
- 예비창업자는 1차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완료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담당부서 | R&D관리ㆍ실용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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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393-2698 | 홈페이지URL | https://www.kofpi.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uforest81@kofp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