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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1-15 10:14
조회
2795

사업개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 기반으로 기술 실용화ㆍ사업화ㆍ창업의 선순환 산림산업 생태계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등
 
☞ 지정공모과제 13개, 자유공모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 우수 연구성과 후속 기술개발 지원
 ㆍ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ㆍ실시기술의 개발자 또는 협력연구를 위한 비영리기관(국공출연연구소, 대학 등)은 공동·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 우수 개발기술 R&BD 컨설팅 지원
 ㆍ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중견·대기업 제외)
  * 위의 기술개발 지원과 연계하여 동일한 기술에 대해 신청 가능
  *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개선 목적의 신청도 가능
- 산림산업 기술창업 지원
 ㆍ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ㆍ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폐업) 경험이 없는 자
  * (초기창업자) 신청 마감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마감일 현재 영리법인 형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사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기술개발 지원 분야 포함 시에만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 단, ‘창업지원 분야’ 신청 기업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대표로 지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공모 분야


 ※ 과제수 및 예산 등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 및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정공모과제 (13개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을 지정한 제안요구서(RFP, 붙임1)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과제



연번


공모과제명


당해 연구기간


1


곶감, 감말랭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장비 개발


20.02.∼’20.10.(9개월)


- [요약] 감꼭지 감꼭지제거, 자동분할, 박피, 계량 등 원과가공시장 활용가능 장비 개발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임업인 현장애로, 산림업체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 기술개발 시급


2


샌드블래스팅 원리를 이용한 밤 껍질 탈피 장치 개발


- [요약] 신개념 밤 껍질 탈피 장치 개발을 통한 밤의 생산효율 향상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임업인 현장애로, 산림업체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 기술개발 시급


3


컨테이너 조경수 생산기술 및 생산기반 표준모델 개발


- [요약] 기후변화에 강하고 규격이 균일한 조경수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조경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조경수 실용화 연구개발 필요


4


산림유역내 유출토사의 효과적 제어를 위한 체계적 사방댐 배치기술 개발


20.02.∼’20.10.(9개월)


- [요약] 전국 산림유역 사방댐 설치필요 물량 근거마련 및 배치 우선순위 알고리즘 개발


*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필요성) 산사태 복구비 경감 및 산지토사재해로부터 국민안전 도모


5


산림작업 안전 확보를 위한 산악형 웨어러블 장비 개발


- [요약] 산림재난 대응 등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작업 효율 제고를 위한 장비 개발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 (필요성)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미래유망기술 접목 및 국민안전 도모


6


생태복원용 목본 녹화매트 개발


- [요약] 기존 식생식물매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생태복원용 녹화매트 개발


*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필요성) 도로절개사면, 광산복구지, 등산로 등 사면안정화 및 재해예방 필요


7


산림휴양림 고객경험 서비스 디자인 및 구현


- [요약] 산림휴양림 고객의 경험기반의 서비스 모델링, 구현기술 개발


* (국정과제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필요성) 휴양림 관련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혁신 산림산업 기반 마련 필요


8


산림분야 특허 자동 분류기술 및 기술거래 플랫폼 개발


- [요약] 딥러닝 기반 특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검색 엔진 및 시각화 도구 개발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필요성)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미래유망기술 접목, 혁신 산림산업 기반 마련 필요


9


산겨릅나무의 타적응증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요약] 산겨릅나무 활용 타 질환의 효능 검증 및 치료소재로서의 특허권 확대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피부질환 관련 미개척 분야 선점 및 수출전략용 바이오의약 개발 시급


10


벌목업 상황관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 [요약] 스마트 안전모 등 벌목 작업의 안전관리 및 분석 시스템 개발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 (필요성) 기술 융복합으로 산림산업체 자체 보유 기술사업화 실현 및 국민안전 도모


11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청정임산물 이력시스템 구축


- [요약] 청정임산물의 품질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및 산림산업 활용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필요성) 임산물 불법유통 사전예방 및 유통안전성 확보 시급


12


O2O 산림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 [요약] 빅데이터, AI 기반 O2O(온라인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산림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필요성) ICT 융합 산림서비스 개발로 미래유망기술 접목, 혁신 산림산업 기반 마련 필요


13


표고버섯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 생분해성 코팅제 개발


- [요약] 표고버섯 국산 종균배지 확대를 위해 보습배지의 문제점 보완 코팅제 개발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필요성) 버섯재배농가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형 기술 개발 시급


 ※ 제안요구서(RFP, 붙임1) 상 주요연구내용은 참고용으로, 연구목표와 목표성과 도출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가능

- 자유공모과제
 ※ 산림분야 연관 산업 전체 분야에 대한 제품·공정·서비스 기술개발과 컨설팅·창업 지원 제안 가능



ㅇ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지원 유형별 요건



우수 연구성과 후속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주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공립 산림연구소의 연구성과(지식재산권)를 기술이전 받아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산림청 국유특허 등 산림자원을 이용하거나 산림산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특허를 기술이전 받아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산림산업체 자체보유 기술 또는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의 후속 기술개발


산림자원을 이용하거나 산림산업에 활용 가능한 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를 기술실시하여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기술개발 내용


 TRL(기술성숙도) 5단계 이상 양산단계까지의 기술개발


개량특허기술 개발파일럿 규모의 시제품 제작공정 적용성능 평가·검증시제품 제작·검증·인증기존제품의 성능개량 등


신청 자격 및 연구팀 요건


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실시기술의 개발자 또는 협력연구를 위한 비영리기관(국공출연연구소대학 등)은 공동·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산업체 자부담 기준


 (참고1) ‘산림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참조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참고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총 정부출연금의 70% 이상 주관(산업체)연구기관에 배정


· (산업체연구개발 직접비 : 신규채용 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활동비연구재료비


· (비영리기관연구개발 직·간접비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는 과제평가단 의견 및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결정


지원 기간은 당해연도(연차평가 등을 통해 결정


총 연구기간 및 목표를 기준으로 연차별 성과목표 추진계획(마일스톤)을 설정하여 기술개발 계획 수립 요망


우수 개발기술 R&BD 컨설팅 지원


컨설팅 주제


위의 기술개발 주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컨설팅 분야


지식재산권 사업화 전략 수립·정보조사 분석·컨설팅


기술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경제성 분석·컨설팅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사업화 전략·로드맵 컨설팅


제품의 디자인·포장·브랜드·마케팅·유통·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창업 교육·컨설팅


신청 자격


기술실시 대상 또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중견·대기업 제외)


위의 기술개발 지원과 연계하여 동일한 기술에 대해 신청 가능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개선 목적의 신청도 가능


산업체 자부담 기준


※ 총 컨설팅 비용의 20%(현금 부담)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직접 지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바우처 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는 지원분야별 전문컨설팅 기관 선정 후 적정 컨설팅 비용을 결정


지원 기간은 컨설팅분야별 최장 9개월 지원


한 기업이 1년에 최대 3개 분야의 컨설팅 신청 가능


산림산업 기술창업 지원


창업 주제


위의 기술개발 주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기술기반의 창업


지원 내용


창업을 위한 위의 기술개발 및 컨설팅 내용을 모두 포함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사업 공고일까지 창업(폐업경험이 없는 자


- (초기창업자신청 마감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신청 마감일 현재 영리법인 형태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예비창업자신청 마감일 현재


·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있는 자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초기창업자신청 마감일 현재


· 타 중앙행정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2020 2 1일 기준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중 사업개발비 지원 수혜 중인 기업


자부담 기준


- (예비창업자자부담 없음


- (초기창업자 및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 (기술개발 지원) (참고1) ‘산림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참조


· (컨설팅 지원총 컨설팅 비용의 10%(현금 부담)


정부출연금 지원 내역


 (참고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 (공통컨설팅 지원은 직접 지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바우처 지원


- (예비창업자)


· (기술개발 지원연구개발 직접비 : 고용직원 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활동비연구재료비


- (초기창업자 및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 (기술개발 지원연구개발 직접비 : 신규직원 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연구활동비연구재료비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는 정부출연금 기준 연 1억원 한도


지원 기간은 연간 9개월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2년차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성과목표 의무사항


예비창업자는 1차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림청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ftis.forest.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담당부서 R&D관리ㆍ실용화센터
전화번호 02-6393-2698 홈페이지URL https://www.kofp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uforest81@kof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