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9년 환경정책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접수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08 10:12
조회
1509

사업개요


폐기물재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 업체당 5억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접수규모 : 30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운전


긴급경영안정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4분기 기준 1.25%)


2년거치 3년상환


(5 이내)


5억원


※ 대출금리 :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방식 : 간접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ㅇ 지원금 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2019년 환경정책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 접수공고(☞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사전 상담



융자취급은행 상담



융자 신청접수  심사 승인 통보



융자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대출 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
※ 신청 전 사전 상담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담보물건이 확보된 기업에 한해서 신청ㆍ접수 진행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활용업허가증,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284-1735 홈페이지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