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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Fast-Track과제 접수 공고(10월 모집)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07 10:15
조회
1297

사업개요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의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ㆍ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ㆍ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기업 현황
ㆍ 대기업, 11개사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엘에스엠트론,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홈쇼핑, 르노삼성자동차, 롯데마트, NS홈쇼핑
ㆍ 중견기업, 25개사 : 경창산업, 국제종합기계, 네이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디아이씨, 세하, 아진산업, 에스에너지, 오텍캐리어, 용산, 웅진에너지, 이래에이엠에스, 이엘케이, 인성정보,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크루셜텍, 톱텍, 한솔테크닉스, 휴맥스, 아이즈비젼, SFA반도체, 대상, JW홀딩스
ㆍ 공공, 19개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한국도로공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9년) : 256억 원(계속과제 86억 원 포함)



ㅇ 지원분야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ㆍ 자유응모(Fast-Track과제) 방식 : 투자기업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에 과제를 추천하고, 전문기관은 One-Shot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세부과제명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정부+투자기업)


민간부담금


중소기업부담금


수요처(투자기업)


민관공동투자과제


최대 2, 10억원 이내


(정부+투자기업)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투자기업)


25% 이상(15% 이상 현금)


대기업공공기관 37.5% 이내,


중견기업 30%이내


  * 정부-투자기업 부담비율은 협력기금 조성 비율에 따라 결정
  * 국방관련 과제는 개발기간 최대 3년
- 출연금(협력기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 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출연금(협력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2019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Fast-Track과제 접수 공고(10월 모집) 첨부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현장조사  기술성/사업성 심사



접수공고



신청  접수



One-Shot 평가



심의  확정



협약체결



협약  자금지원



과제 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