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9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2차 추가접수 개시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9-19 11:41
조회
156

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ㅇ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ㆍ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나. 평균매출액
ㆍ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다.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75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0%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최초 1회 대출 이후 동일 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능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ㅇ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ㅇ 접수기간 : 2019년 10월 1일(화)(1일간, 금년 마지막 접수일정)




지원절차



신청접수



사업성 평가


공단(지역센터/심사전담센터)


공단(심사전담센터)



특별심사위원회 심의



대출실행


공단(지역본부)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ISO 인증
ㅇ HACCP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2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