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9-18 10:29
조회
159

사업개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목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로 확인
  ***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10억원(140개 과제 내외*)
  *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발굴된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품목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 >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모집공고 > 품목확인“에서 품목확인 가능



ㅇ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6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연간 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기술개발 외 총 사업비 내 지원사항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R&D 수행 시 기술사업화, 투자 및 특허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등
-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ㆍ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참조
- 비용ㆍ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①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 상이 ②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19년 추경)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 일정 : 2019년 9월 17일(화), 19일(목), 14:00 ~ 16:00
- 내용 : 사업소개(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등
- 장소



지역


설명회 일정


설명회 장소


대전(비수도권)


9 17()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 2(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서울(수도권)


9 19()


누리꿈스퀘어 3 국제회의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 사업설명회 장소 안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4. 참조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조사



지원과제 선정



협약정부출연금 지급



과제관리진도점검



최종점검최종평가



기술료납부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혁신기술평가실
전화번호 042-388-0114(내선 5)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