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9년 3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3-25 10:45
조회
240

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ㆍ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ㆍ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ㆍ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ㅇ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ㆍ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② 평균매출액
- 2016.1.1.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ㆍ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유의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ㆍ “[붙임3] 업종구분 방법” , “[붙임4] 소상공인 융자사업 지원제외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최초 1회 대출 이후 동일 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능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지원절차



신청접수 사업성 평가
공단(지역센터/심사전담센터) 공단(심사전담센터)
특별심사위원회 심의 대출실행
공단(지역본부)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0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